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뿐 아니라 소득, 재산,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사적 조정
금융회사 간 협약에 근거해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주된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 채무나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폭도 법원 절차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이자 부담만 줄어들면 원금은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선 검토할 만합니다.
개인회생 ·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책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입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이행을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습니다.
협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업체 채무나 개인 채무도 절차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변제한다는 점에서 직업이나 생계수단을 유지하려는 분들이 주로 검토합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 청산 후 면책
장래의 소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보유 재산이 있다면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법원이 심사해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으로 원금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채무조정을, 원금 전액 상환은 어렵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으로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큰 틀의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 보유 재산, 담보채무 유무, 채권자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도를 먼저 정해놓고 서류를 맞추기보다, 본인의 소득·재산·채무 현황을 먼저 정리한 뒤 어떤 절차가 맞는지 검토하시는 순서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