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면책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 여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한 경우
낭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고의로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법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의무를 어긴 경우
과거에 면책을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면책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채무자의 현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면 감추기보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밝히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권이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양육비·부양료 등 부양의무에 관한 청구권
채무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특히 마지막 항목 때문에 채권자목록 작성이 중요합니다. 잊고 빠뜨린 채권이 있는지 부채증명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