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2026-08-07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추심이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모든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춥니다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결정입니다.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개별 절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절차를 중지시킬 것인지 특정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금지명령 · 새로운 추심행위를 막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새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전화·문자 독촉처럼 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추심 압박에 대응할 때 활용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있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추심이 제한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재산을 압류해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배분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주의해야 할 점

모든 채권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나 조세채권처럼 별도로 다루어지는 채권이 있으므로, 본인 채무 구성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 연락이 계속된다면 결정문을 제시하고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압류로 급여나 통장이 묶여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을 미루기보다 이 부분부터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