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소득·채무액 기준 정리

2026-08-20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빚이 많으면 누구나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전제는 앞으로 갚아나갈 능력입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연금수급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 형태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월별 수입 편차가 큰 직군이라도 일정 기간의 소득자료를 모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채무 총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규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담보부채무는 15억원,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보증채무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돈이 아니더라도 보증을 선 금액은 채무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신청 전에 전체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3.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반드시 오랜 기간 연체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연체가 없더라도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소득을 압박해 정상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4. 이전 면책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전에 어떤 절차로 면책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매달 갚을 금액은 별개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결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보유한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도 함께 반영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는 자격이 되는지와 매달 얼마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