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0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2005년 03월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 제정되어 제도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고, 통합도산법에 흡수되어 2006년 04월 01일부터 통합도산법 하 개인회생제도로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인 채무자가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성실히 나누어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균등히 배당하고 면책을 받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