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현재의 재산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때,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새로운 시작

제도 개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해결하지 못해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고 사업 실패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영업자파산을 통틀어 개인파산이라 부릅니다.

과거에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에서 소비자와 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현행에서는 이들 사건 모두를 개인파산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균등히 배당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로, 장래 수입을 변제 재원으로 삼는 개인회생과는 신청 조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는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장점

  • 면책 결정 시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면책 이후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