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소득·채무 한도와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2026-10-26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일 것,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그리고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일부를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제도라서,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규직 급여소득자가 아니어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처럼 일정하게 반복되는 수입이 있고 그 소득이 생계비를 넘는다면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1,538,543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으로, 세후 소득이 이 금액보다 많아 매달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이 남아야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한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이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가 너무 적으면 실익이 크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재산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36개월 총 변제액이 내가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하므로, 집이나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이 많다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법원에 따라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도 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신청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개인회생 후에도 따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 채무, 재산, 가족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크레딧닥터는 급여명세서와 채무 내역,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여부와 예상 월 변제금, 개인파산이나 채무조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회생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무료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