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 가구원별 금액, 월 변제금 계산법과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2026-10-26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 3인 가구 3,215,422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세후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생계비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이를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이 같은 기준을 쓰지만,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더 낮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인 가구는 4,534,031원, 6인 가구는 5,133,571원이 2026년 기준 생계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도 해마다 바뀌며, 2027년 1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약 164만 원(1,641,625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세후 월 소득 2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500,000원에서 1,538,543원을 뺀 961,457원이 월 변제금이 되고, 36개월 동안 갚으면 총 변제액은 약 3,461만 원입니다. 세후 월 소득 45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3,896,843원을 뺀 603,1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 총액은 약 2,171만 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청산가치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보유 재산(청산가치)이 36개월 총 변제액보다 많으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재산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고,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이 생계비를 낮추라는 보정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지출하는 주거비(월세),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실제 지출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몇 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가구원 수도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를 0.5명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 산정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 가용소득이 없다면 변제할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고, 이때는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크레딧닥터는 급여명세서와 가족관계, 월세·의료비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 가능한 생계비와 예상 월 변제금을 함께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무료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