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면책 확정 후에도 추심 연락이나 독촉이 계속된다면, 법원의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을 채권자에게 제시하여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될 경우 채무자회생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담당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